- 분묘1차(노철민) 김제시 용동 373-4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 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작성자 : 박동민작성일 : 2020.02.17조회수 : 121
- 분묘개장공고 1차 - 회룡리 - 200213 - 서울일보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 작성자 : 박소연작성일 : 2020.02.13조회수 : 107
- 분묘개장공고 1차(공덕면 황산리)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북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 산46 2.... 작성자 : 주재성작성일 : 2020.02.12조회수 : 100
- 분묘(금산면 청도리)개장공고-1차 분 묘 개 장 공 고(제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의 검증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아래 대행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울러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작성자 : 신주철작성일 : 2020.02.12조회수 : 133
- 분 묘 개 장 공 고 (2차)-전북 김제시 입석동 74-20번지,산104-5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전북 김제시 ... 작성자 : 박동규작성일 : 2020.02.11조회수 : 134
- 분묘공고1차(이재현) (김제시 용지면 신정리 375-12, 375-14, 375-15,)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 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 작성자 : 박동민작성일 : 2020.01.31조회수 : 134
- 분묘개장공고 2차(금구면 낙성리)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임의개장 할 것이며, 지형지물상 분간키 어려워 추후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 작성자 : 주재성작성일 : 2020.01.29조회수 : 118
- 분묘1차공고 (만경묘지공사) 김제시 백구면 부용리 983-10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 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 작성자 : 박동민작성일 : 2020.01.29조회수 : 141
- 분 묘 개 장 공 고 (2차)-전북 김제시 순동 산104-3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전북 김제시 ... 작성자 : 박동규작성일 : 2020.01.27조회수 : 139
- (2차) 분묘개장공고-와룡리 산33-1번지-200113-서울일보 분 묘 개 장 공 고 ( 2차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작성자 : 박소연작성일 : 2020.01.13조회수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