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 묘 개 장 공 고(제2차) 용지면 장신리 153-12, 동 153-13 일원 분 묘 개 장 공 고(제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공신력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업무방해 등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울러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 작성자 : 신주철작성일 : 2020.10.06조회수 : 113
- 분 묘 개 장 공 고(제2차)백학동 862-10 일원 분 묘 개 장 공 고(제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의 검증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아래 대행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울러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작성자 : 신주철작성일 : 2020.10.06조회수 : 95
- 무연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를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을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김제시 용지면 신정리 554-1 외 3필지 2. 분요기수:... 작성자 : 김은서작성일 : 2020.09.25조회수 : 96
- 분묘개장공고(1차) - 김제시 명덕동 산54번지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 작성자 : 엄미지작성일 : 2020.08.26조회수 : 120
- 분묘개장공고(1차)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산161-1번지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 작성자 : 엄미지작성일 : 2020.08.26조회수 : 138
- 분묘개장공고(1차) - 김제시 상동동 6-1번지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 작성자 : 엄미지작성일 : 2020.08.26조회수 : 127
- 분묘 개장 공고 (2차) - 김제시 백구면 부용리 395-5 분묘 개장 공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께서는 공고기간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분묘소재지 : 전라북도... 작성자 : 이승원작성일 : 2020.08.24조회수 : 182
- 분 묘 개 장 공 고(제1차)백학동 862-10 일원 분 묘 개 장 공 고(제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의 검증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아래 대행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작성자 : 신주철작성일 : 2020.08.20조회수 : 113
- 분 묘 개 장 공 고(제2차)상동동 산56 일원 분 묘 개 장 공 고(제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의 검증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아래 대행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울러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작성자 : 신주철작성일 : 2020.08.20조회수 : 97
- 분 묘 개 장 공 고(제1차)-용지면 장신리 153-12, 동 153-13 일원 분 묘 개 장 공 고(제1차)-용지면 장신리 153-12, 동 153-13 일원 변경변경취소 제목수정 관련편지검색 메일 정보 상세보기 보낸사람 : " class="senderbtn" href="x-javax-script:;">장례지도사신주철 20.08.07 13:12 " class="cmd__addaddrfromrela... 작성자 : 신주철작성일 : 2020.08.10조회수 :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