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세부처리규칙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 공고 제2013 - 549호 「김제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세부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당부서 : 환경과작성일 : 2013.12.27조회수 : 1805
- 김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 공고 제2013-489호'김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1. 14 김 제 시 장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작성일 : 2013.11.14조회수 : 2053
- 김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 공고 제2013-493호 '김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1. 14 김 제 시 장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작성일 : 2013.11.14조회수 : 1955
-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작성일 : 2013.11.06조회수 : 1673
-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작성일 : 2013.11.06조회수 : 1668
- 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 공고 제 2013-442 호「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담당부서 : 체육청소년과작성일 : 2013.10.17조회수 : 1765
- 김제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공고 제2013 - 444호 「김제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김 ... 담당부서 : 지평선마케팅과작성일 : 2013.10.15조회수 : 1685
- 김제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 공고 제2013-441호 '김제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0. 16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작성일 : 2013.10.15조회수 : 1836
-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 공고 제2013-445호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0. 16 김 제 시 장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작성일 : 2013.10.15조회수 : 1533
-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1.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3.06.20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3.10.16 ~ 201... 담당부서 : 건축과작성일 : 2013.10.15조회수 : 1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