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금산면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금산면 063-540-4864
  • 2024.01.16
  • 81
  • 담당부서금산면
  • 연락처063-540-4864

신청기한 : 1. 22. ~ 1.31.

신청대상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임업어업인

농가별사업비 : 4,000천원(보조 2,400천원 한도, 자부담 1,600천원)

지원비율: 보조60%, 자부담40%(농가별 사업비 초과시 초과금액은 자부담)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사유서, 시설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명세서(견적서 가능)

 - 토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일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임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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