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광활면 063-540-4898
- 2024.09.09
- 86
- 담당부서광활면
- 연락처063-540-4898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2024년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사업
가. 신청기간: 연중 수시
나. 신청대상: 법적 설치기준 이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25개소
다. 지원기준 및 금액: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 비용 지원 / 개소당 최대 100만원
라. 추진절차: 신청 → 지원대상 적합여부 확인(심의) → 대상자 선정 알림 및 설치 안내 → 경사로 설치 →
적정 설치여부 확인 →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마. 신청장소: 시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바. 신청서류: (신청 시) 신청서, 건축물대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선정 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면사무소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