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대 대통령선거관련 거소투표대상 장애인에 대한 거소투표신고 안내 첨부파일 있음 신고기간 : 2017. 4. 11. ~ 4. 15.(5일간)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정보(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17.03.28조회수 : 210
- 제19대 대통령선거관련 거소투표대상 장애인에 대한 거소투표신고 안내 첨부파일 있음 신고기간 : 2017. 4. 11. ~ 4. 15.(5일간)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정보(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17.03.28조회수 : 184
- 제19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등에 관한 안내 첨부파일 있음 ❍ 거소투표신고기간 : 2017. 4. 11(화) ~ 4. 15(토) ❍ 거소투표방법에 관한 안내 - 거소투표신고대상자중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의 방법에 따라 볼펜 등으로 표시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발송 ※ 회송용봉투에는 도장날인, 거소․성명 등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음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별도 ...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17.03.28조회수 : 178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알림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 고시 제2017–26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7일 김 제 시 장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17.03.20조회수 : 193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알림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 고시 제2017–25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김 제 시 장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17.03.10조회수 : 188
- 제98주년 3.1절,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첨부파일 있음 다가오는 3월 1일은 제98주년 3.1절입니다.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17.02.27조회수 : 195
- 도로명주소 개별 고시 알림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 고시 제2017–2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김 제 시 장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17.02.17조회수 : 244
- 2017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안내 첨부파일 있음 1월16일부터 3월24일까지 68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실시됩니다. ◇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올해 상반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 ...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17.01.16조회수 : 230
- 마을 생활안전용 CCTV 설치 예정 공고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 공고 제2016 - 703호 마을 생활안전용 CCTV 설치 예정 공고 마을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마을 생활안전용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17.01.03조회수 : 213
-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불법입니다. 첨부파일 있음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불법제품 사용으로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임 ‣ 현행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16.11.09조회수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