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소관 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 안내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처리 안내 (Q&A) <Q1> 부정수급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 부정수급 신고방법으로는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없으며,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로 신청하시거나 신고...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22.02.03조회수 : 768
- 찾아가는 Life care(생활돌봄)코디네이터 맞춤서비스 안내 찾아가는 Life Care(생활돌봄)코디네이터 맞춤형 서비스 ○ 사업명 :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 - 부제 : ‘찾아가는 Life Care(생활돌봄) 코디네이터’맞춤서비스 ○ 사업개요 1. 서비스 기간 : 2022.2.7. ~11.30. 2. 서비스 대상 : 복지사각지대 3. 내 용 : 분야별 전문가들을 활용한...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22.02.03조회수 : 217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 공고문 게시 첨부파일 있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 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토지에 대하여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가. 공고번호 : 김제시 공고 제2022-49, -50호 나. 공고기간 : 2022. 1. 28. ~ 2022. 3. 29.(2개월) 다. 공고장소 : 광활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22.01.28조회수 : 135
-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 * 아동수당법 개정(21.12.14 공포, 22.4.1.시행)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7세 미만 에서 만8세 미만까지 확대 「아동수당법」개정에 따라 2022년 아동 수당의 지급 연령이 만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변경 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종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후 만 7세 생일이 도래하여 &...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22.01.28조회수 : 133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공고 첨부파일 있음 2022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있는 주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2.1.24.~2022.2.8. 문 의 : 063-540-4882 (광활면 총무팀)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22.01.25조회수 : 158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붙임과 같이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대상자를 모집공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22.01.22조회수 : 125
- 2021년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공개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 상품권 구매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2021.8.23.시행)에 따라 상품권 구매 및 사용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사용내역 없음)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22.01.22조회수 : 127
- 2022년 1월 2차 이장회의 자료 첨부파일 있음 2022년 1월 2차 이장회의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22.01.19조회수 : 172
- 2022년 아동발달(디딤씨앗통장)지원계좌 정부지원 매칭금액 확대 안내 *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축을 통해 자립자금을 마련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 2022년에는 아동발달(디딤씨앗통장)지원계좌 정부지원 매칭금액이 확대되어 안내드립니다. ❍ 사 업 명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 신청대상 - 보호대상아동: 만18세 미만 아동양육시설, 소년소녀가정,...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22.01.13조회수 : 152
- 복지 위기가구 대상 복지로 도움요청 등 홍보 □ 추진 배경 ○ 가족 돌봄, 질병, 소득 감소, 주거 취약, 아동학대, 1인 가구 등의 사유로 공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상담‧신청하지 않는 청(소)년 사례* 증가 *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상담‧신청 절차를 모르는 경우, 공적 지원에 대한 거부감으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 ○ 위기상황에 있는 당...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22.01.11조회수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