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6일은 제62회 현충일입니다. 6월 6일은 제62회 현충일입니다. 우리 모두 조기(弔旗)를 달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립시다.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17.06.02조회수 : 128
- 제95회 어린이날 행사 안내 첨부파일 있음 제95회 어린이날 행사 안내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17.04.27조회수 : 199
- 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및 신고 접수 안내 첨부파일 있음 가. 신고기간 : 2017. 3. 10 ~ 선거일 전 40일까지 나.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중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다. 제 출 처 - 외국거주 : 재외공관에 제출 - 국내거주(선거일 ...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17.03.28조회수 : 206
- 제19대 대통령선거관련 거소투표대상 장애인에 대한 거소투표신고 안내 첨부파일 있음 신고기간 : 2017. 4. 11. ~ 4. 15.(5일간)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정보(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17.03.28조회수 : 210
- 제19대 대통령선거관련 거소투표대상 장애인에 대한 거소투표신고 안내 첨부파일 있음 신고기간 : 2017. 4. 11. ~ 4. 15.(5일간)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정보(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17.03.28조회수 : 184
- 제19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등에 관한 안내 첨부파일 있음 ❍ 거소투표신고기간 : 2017. 4. 11(화) ~ 4. 15(토) ❍ 거소투표방법에 관한 안내 - 거소투표신고대상자중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의 방법에 따라 볼펜 등으로 표시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발송 ※ 회송용봉투에는 도장날인, 거소․성명 등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음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별도 ...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17.03.28조회수 : 177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알림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 고시 제2017–26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7일 김 제 시 장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17.03.20조회수 : 193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알림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 고시 제2017–25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김 제 시 장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17.03.10조회수 : 188
- 제98주년 3.1절,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첨부파일 있음 다가오는 3월 1일은 제98주년 3.1절입니다.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17.02.27조회수 : 195
- 도로명주소 개별 고시 알림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 고시 제2017–2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김 제 시 장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17.02.17조회수 :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