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기존주택(일반) 전세임대 공고문(정정) 알림 첨부파일 있음 ■ 수정사항 - 공고문 4P 주택관리번호(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관리번호) 2025980090 부여 - 공고문 5p 소득 및 자산 기준 [표]의 자산가액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24.3.25) 관련, 출생가구 자산기준 완화 적용 자산 ※ 자산가액 기준 (’24.3.25.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25.07.02조회수 : 12
- 김제시 기존주택(일반)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 기존주택(일반)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 모집대상지역 및 모집세대 ○ 모집호수 김제시 4세대 □ 모집일정 ○ 2025.06.30.(월) ○ 2025.07.14.(월)∼07.21.(월) 신청 접수(행정복지센터) ○ 2025.10월말 대상자 발표예정 □ 협조 요...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25.07.01조회수 : 21
- 정읍 상동 예다음2차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첨부파일 있음 '정읍 상동 예다음2차'에 대한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 의뢰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기간 : 2025. 6. 26.(목) ~ 7. 24.(목) ** 배정 세대 수 타입 84 계 장애인 특별공급 ...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25.06.30조회수 : 15
- 「26년 시설원예분야 국비사업」공모 접수 안내 첨부파일 있음 ※ 스마트팜 보급·확산을 통해 시설원예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공동이용 시설보급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등에 기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합니다. ○ 공모개요 가. 대상사업 : 3개 사업 -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나. 공모대상 : 시&m...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25.06.27조회수 : 20
- 주민자치 프로그램(농악교실) 홍보 광활면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홍보합니다.여가 및 취미생활을 즐기고 싶으신 면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농악교실 * 운영일시 : 매주 목,금 19:00 ~ 20:00 * 운영장소 : 광활면 화합관 * 광활면 농악단 광활풍물사랑에서 연중 상시 신규 회원 모집!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25.06.25조회수 : 26
- 2025년 6월중 제2차 이장회의 자료 첨부파일 있음 2025년 6월중 제2차 이장회의 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25.06.25조회수 : 36
- 2025년 6월 제2차 이장회의 개최 알림 2025년 6월 제2차 이장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2025. 6. 25.(수) 11:00 나. 장 소: 광활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나. 참석대상: 각 마을 이장 20명 다. 내 용: 시정홍보 및 당면업무 전달. 끝.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25.06.18조회수 : 32
- 청년 공유공방 입주자 모집 홍보 첨부파일 있음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청년 공유공방의 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2025. 06. 13.(금) ~ 2025. 07. 04.(금) 18:00 2. 모집인원: 창업자 1인 또는 1팀 3. 신청방법: 김제시청 도시과 도시경관팀 방문, 우편, 전자우편, 팩스 4. 임대기간: 입주일로부터 2년 5. 위 치: 김제시 동헌3...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25.06.18조회수 : 29
- 전주 라온프라이빗 퍼스티브 장애인 특별공급 일정변경 안내 첨부파일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전주 라온프라이빗 퍼스티브'에 대한 장애인 특별공급 일정변경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2025.07.15.(화)까지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정안내 구 분 내 용 기존일정 모집공고(예정) 2025.06.27.(금) 청약접수(예정) ...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25.06.17조회수 : 30
-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홍보 및 6차 신청 알림 첨부파일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어가 등의 농림어업 관련사업에 필요로하는 자금을 저리로(0~2%) 융자하고 추가 발생하는 이자를 보전해주는(이차보전지원) 농림수산 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11조 규정에 따라 1억원 이상 전입금 납부하여 농가부담 이율을 2년간 1%, 18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농업...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25.06.16조회수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