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청소년안전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치단체장 소속하에 필수연계기관의 담당관 등 13명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위원회 역할
  •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및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
  •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 제안
  • 기타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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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담당부서 경제복지국 가족복지과
  • 전화번호 063-540-4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