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교월동 063-540-4557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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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교월동
- 연락처063-540-4557
농기계용 면세유(경유, 휘발유, 등유 등)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2024년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4. 7. 29.(월) ~ 8. 30.(금)
2. 신청대상 : 교월동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농업(법)인
3. 제외대상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중앙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농업회사법인
4. 지원단가
※ 산술기초 : ('24. 3~6월 평균가 - '21년 평균가)× 41.75%
※ 신청금액이 사업비 초과 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 지급
5. 지급기준 : 2024. 3. 1. ~ 6. 30.까지 면세유 사용량 4개월 분(최대 1만리터까지 지원)
6. 지참사항 : 본인명의 통장, 면세유 카드
7. 기타사항 : 신청서에 면세유 카드번호 반드시 작성
* 주민등록 주소지가 교월동인 경우, 교월동사무소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