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만경읍

청소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안내

  • 만경읍 063-540-4719
  • 2023.12.19
  • 223
  • 담당부서만경읍
  • 연락처063-540-4719

1.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신모

   ※ 기존 연령 19세 이하’ → 22세 이하로 확대

      - 1순위 19세 이하 미성년 미혼 한부모

       - 2순위 20세이상 만22세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 중위소득 30%이하의 대상으로 한정

2. 지원내용 매월 생활비 50만 원(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3.  지원기간 19세 미만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

                만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금 지급

                만19세 이상 22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 1년간 지원금 지급

4.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매월 수시 접수

5. 신청방법 생명위원회 홈페이지(www.forlife.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비서류 첨부하여 생명위원회 이메일로 제출 
(생명위원회 이메일 vitavia1004@naver.com)

5. 구비서류

    - 수혜자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통장사본(한도제한계좌 사용불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6개월마다 1회 갱신), 혼인관계증명서 상세(6개월마다 1회 갱신)

※ 임신부 신청자 추가서류

임신확인서(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발급매월1회 제출)

※ 20세이상 신청자 추가서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6개월마다 1회 갱신)

 문의전화 : 02-727-2366 (업무시간 09:30~12:00 / 13:00~17:30)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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