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경비지원
- 백구면 063-540-4692
- 2025.03.06
- 94
- 담당부서백구면
- 연락처063-540-4692
산후조리경비 지원
지원 대상
- ※ 2025.1.1.이후 분만한 산모부터 적용됨
-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부모 모두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의 산모
-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지원 내용
-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한 산후조리비용 (산후조리원, 운동프로그램 수강, 의료비, 건강보조식품 등)
구분 한도 금액(원) 비 고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 1,000,000 실비 지원 그 외의 산모 500,000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통합처리 신청 ⇒ 대상자 본인이 선지급한 후 보건소 모자보건실(1층)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영수증 및 통장사본(산모명의) 방문 제출
문의
-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1,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