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04년도 1차 고용촉진훈련 신청 및 접수안내

  • 지역경제과
  • 2003.12.29
  • 2840
  • 담당부서지역경제과

□ 고용촉진훈련 신청 및 접수 안내

○ 신청기간 : ‘2003. 12. 26 ~ 2004. 1. 15 (21일간)
※ 훈련기간 : 2004. 2 . 1 ~ 7. 31( 6개월간)
※ 훈련인원 : 43명( 일반 36명, 농업인 7명)
○ 접수장소 : 거주지(주민등록지)의 읍.면.동사무소
○ 훈련 대상자 :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였던 실직자 를 제외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실 업 자 : 지역의료보험의 피보험자이거나 피부양자 일 것(직장의보, 고용보험, 국민연금가입자의 피보험자인경우 취업자이므로 제외) - 의료보험증 사본첨부
2. 비진학청소년 : 중·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자로 취업 희망자
3. 전역예정 및 전역자 : 전역예정 1년이내인 자(읍면동 상근예비역은 제외) 및 전역자
4. 국민기초수급자 : 의료보호수첩 및 읍면동장 확인을 받은 자로서 15세이상인 재학생(고3 -학교장 추천)도 선발가능
5. 모자보호대상자 : 모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의한 보호대상자 자로서 15세 이상인 재학생(고3-학교장 추천)도 선발가능
6. 취업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관한 법률에의거 국가보훈처의 추천이나 국가유공자증 첨부한 자
7. 농 업 인 : 농업인으로 농지원부를 첨부한 자로서15세 이상인 자로 농림어업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농림어업인 및 그 가족
8. 기타 : 장애자(장애인수첩 첨부), 갱생보호자(출소증명서첨부), 주부(구직등록증)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종전부터 구직활동을 지속 한 자
○ 선발 제외자(규정 제12조)
- 고용촉진훈련 수료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중도탈락자로서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허위출석등으로 훈련배제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훈련수강 능력이 없거나 중도탈락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

○ 구비서류 : ①구직등록필증(고용안정센터) ②고용촉진훈련등록표 ③훈련신청서 ④의료보험증사본 ⑤주민등록등본 ⑥농지원부1부(농업인에한함), ⑦기타해당관련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 및 김제시청지역경제과(℡ 540-33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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