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건설업관리지침 개정내용 알림

  • 도시과
  • 2005.08.29
  • 2958
  • 담당부서도시과
2005년 7월 22일자 건설업 관리지침 개정내용을 게재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신규등록,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주기적신고), 양도양수, 변경신고등을 할 경우 참고하세요.
또한 신규(추가), 등록기준에 관한사항 신고, 양도양수 신고를 할 경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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