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차산업 고도화지원사업 안내
- 봉남면 063-540-3653
- 2024.04.17
- 78
- 담당부서봉남면
- 연락처063-540-3653
1. 신청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2. 신청자격
가. 해당 시·군의 품목을 대표하는 6차 산업 인증경영체로 최근 2년(‘22~’23년) 평균매출 50억원*이상 경영체
* 매출 증빙서류 : 재무제표,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나. 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6]의 농업법인 지원 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명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함(단, 사후관리기간 이상 지상권 또는 전세권 설정시 가능, 건축 경영체는 제외)
3. 신청기간 : ‘24. 1월 ~ ’26. 12월(3년간)
4. 사 업 량 : 1개소(신규 1)
5. 개소당 지원단가 : 1,000백만원(1년차 300, 2년차 500, 3년차 200)
6. 지원자금의 사용분야 (보조율 50%)
구분 |
세부사업 |
사용 용도 |
S/W |
운영비 |
자문단 운영비, 농가교육 |
R&D 등 |
시장조사, 상품고도화개발, 브랜드역량 강화, 애로사항 해결 |
|
홍보·마케팅 |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신제품 홍보 등 |
|
H/W |
가공시설구축 |
상품고도화 시설구축 및 개·보수 |
유통기반 확장 |
안테나숍 개설 및 판매장 확장 등 |
|
가공 및 운반장비 |
가공시설장비, 화물차량 및 지게차* 등 |
7. 지원자금 사용 배제사항
- 토지‧부지의 매입, 인건비 등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소모성 투입재 구입
- 농촌융복합산업화와 상관없는 일반적인 사업추진 비용 등
8. 제출서류
- 사업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제출
- 증빙서류(참여농가 현황, 자부담 확보, 사업자등록증, 사업대상 등기부등본(건물,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