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배출시설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 안내

  • 환경과
  • 2006.11.03
  • 1554
  • 담당부서환경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3조 규정에 따라 최근 3년이상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자율점검토록하는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신청서와 업소현황카드를 작성하여 김제시 환경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 : 김제시 환경과 환경관리담당 최중식 (540-333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