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06.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종합민원과
  • 2006.10.30
  • 1751
  • 담당부서종합민원과
2006.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06.10.31.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니
이의가 있으신분은 기간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의 신 청

- 기 간 : 2006.11.1.~ 11. 30(30일간)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이의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제출사항 : 이의신청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제 출 처 : 시청 종합민원과 10번창구
- 제출방법 : 시청 종합민원과 10번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식에 내용기재후 제출(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서식비치)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김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
-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접수종료일후 3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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