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 추가 신청,접수 안내
- 황산면 063-540-4850
- 2024.04.15
- 126
- 담당부서황산면
- 연락처063-540-4850
1.신청기간
2024. 5. 3(금)까지 면사무소 방문신청
2. 지원품목 : 노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채소
*식량작물 제외(벼, 보리, 밀, 고구마, 감자, 옥수수, 수수, 귀리 등)
3. 지원단가 : 400원/㎡
- 재원비율 : 도비 50%, 시군비 10%, 자담 40%
4. 지원내용 : 관수․관비 시설(스프링클러 자재, 여과기, 물탱크 등) * 관정 제외
5. 사업대상 : 2024년부터 3년 이상 조공, 농협, 원협에 출하실적(80% 이상)이 있거나, 3년이상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경영체
6. 제출서류
(1) 필수서류
①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1부
② 사업비 산출 근거
- 공사 : 내역서, 단가조사표 각 1부
- 물품 : 견적서, 비교견적서 각 1부
③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해당 사업대상부지 및 작물 포함)
④ 출하실적 증빙서류 각 1부 ※ 3년 이상
- 신규농가 : 출하약정서(’24~’26년)
- 기존농가 : 출하약정서(’24~’26년) 및 출하실적확인서(’21~’23년)
※ 출하약정서 및 출하실적확인서 : 출하물량, 계약물량 기입 必
⑤ 자부담 능력 증빙 통장사본 각 1부 또는 잔액증명서 1부
- 통장 앞면 사본 1부 (보조사업전용계좌 명의자 본인 성명, 계좌번호)
- 통장 뒷면 사본 1부 (자기부담금 내역 확인)
(2) 추가증빙서류 (사업대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
① GAP 등 친환경 인증서류 각 1부
② 의무자조금(의무자조금 단체 결성 품목) 납부 증빙서류 1부
③ 농작물 재해보험(작물) 가입 증명서 1부 (사업대상부지 및 작물 포함)
④ 최근 2년 이내 원예분야 교육 이수증 1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