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 황산면 063-540-4842
- 2024.04.26
- 66
- 담당부서황산면
- 연락처063-540-4842
* 신청대상 : '23년 귀속 근로·사업 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 '23년 귀속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 불필요
*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기한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까지
* 신청방법 : ☎ 1566-3636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PC) 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