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폐기물 배출 요령 안내
- 신풍동 063-540-4921
- 2024.07.31
- 40
- 담당부서신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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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 용기 등)의 무단 투기와 불법 매립, 소각으로 인해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농폐비닐이 버려지는 곳에서는 일반 생활 쓰레기와 혼합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며,
이로 인해 영농폐비닐 수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김제시에서는 영농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영농 폐기물 수거 보상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막고 영농폐기물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영농 폐기물 공동 집하장 위치, 영농폐 배출요령, 영농 폐비닐 및 폐농약병 수거보상금 단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