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무응답에 따른 최고 공고
- 신풍동 063-540-4927
- 2024.07.30
- 41
- 담당부서신풍동
- 연락처063-540-4927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무응답으로 인해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를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2. 공고기간: 2024. 7. 30. ~ 8. 6.(7일간)
3. 공고대상:
-이*자(62.10.08.)
4.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5.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