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대상가구 신청 안내
- 신풍동 063-540-4925
- 2024.07.30
- 35
- 담당부서신풍동
- 연락처063-540-4925
1. 전북특별자치도 청정에너지수소과-1911호(2024.7.26.)와 관련입니다.
2. 2024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대상가구 접수를 받고 있으니, 아래의 선정기준을 참고하시
어 대상자 신청양식[붙임1매 별첨1] 및 2024년 개인정보동의서[붙임3]을 ‘24.8.23(금)까지 (제출기
한 엄수 기한내에 미제출시 대상제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대상가구 선정기준 】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24.6.1. 기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세부선정기준은 안내서 참조) ※ 선정기준 해당 가구 중 연탄보일러 사용 가구가 대상이며,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 불가 |
【 2024년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신청 유의사항 】 ○ 전년도 대상자 중 금년도 대상자인 경우 기존 연탄쿠폰 카드 사용가능(재발급 불필요) ○ 에너지바우처(한국에너지공단 주관) 중복수급 검토 철저 요망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의 중복수급 여부 검증 철저 (중복수급 확인시 지원금 환수, 카드정지, 향후 지원 제외 조치) ※ 연탄쿠폰은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사업으로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은 가능/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 불가 ○ 연탄쿠폰 지원신청서[붙임1내 별첨1] 및 2024년 개인정보동의서[붙임 3]를 필히 징구 - 신청과 관련된 서류는 신청을 받은 읍·면·동에서 보관 ※ 추후 산업부 등 현장조사 예정 ○ [붙임2]양식에 정확한 자료(성명, 생년월일 등) 입력(잘못된 정보기입 시 대상 제외) ○ 대상자 명단은 개인정보가 포함됨에 따라 비공개 설정 등 취급 주의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