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계좌제는 무엇인가요?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온라인 학습계좌에 누적·관리하고 그 결과를 학력이나 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이 온라인상에 개설하는 자신의 "e-포트폴리오"이며, 개인별 "평생학습 종합이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제23조
평생학습계좌제 좀 더 알아볼까요?
- 개인이 은행에 자신의 계좌를 개설하여 종자돈을 예치하여 두고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것이'재(財)테크'의 기본이듯이, 개인이 온라인상에 자신의 학습계좌를 개설하여 평생학습이력을 관리하면서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계하는 일종의 '학(學)테크'로 볼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계좌제는 왜 필요한가요?
개인의 평생학습 이수 결과를 사회적으로 인정 및 활용
- 개인이 학교 밖에서 참여한 다양한 학습 결과를 필요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학습자의 학습선택권 보장 및 자기주도적 학습설계 촉진
- 일정한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학습과정(평생교육프로그램)을 국가가 평가하고 관리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의 신뢰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또한 전 생애 동안 자시이 참여한 평생학습 결과를 한 눈에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체계적인 학습 설계와 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체계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평생교육프로그램)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평가인정 학습과정 검색
-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관리시스템
(www.all.go.kr) - 강좌검색
메뉴 - 교육기관별/지역별/학습과정
유형별 검색, 확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교육기관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학습이력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학습결과의 누적 및 증빙자료 활용 |
e-포트폴리오 | 나만의 학습이력을 온라인으로 누적, 관리하여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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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이력 증빙자료 | 진학, 자격 취득 및 위업 등을 위한 증빙자료로 제출, 활용 | |
초등 학력 취득 연계 |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체제 (초등학력인정제) |
문자해득교육(초등과정) 학습과정 이수시 초등학력 취득 기준의 2/3 범위에서 학습시간 인정, 연계 |
중등 학력 취득 연계 |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체제 (중학학력인정제) |
문자해득교육(중학과정) 학습과정 이수시 중학학력 취득 기준의 2/3 범위에서 학습시간 인정, 연계 |
검정고시 (시험과목 일부 면제) |
성인 학습자가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하면 관련과목에 대한 검정고시 시험 면제, 초졸, 중졸, 고졸 학력 연계 | |
방송통신고등학교 시수 단위 인정제 (고졸학력인정) |
방송고 재학 중인 학습자가 평가인정학습 과정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하면 졸업학점 활용 가능 | |
노동시장 진입자료 | 취업 및 인사 배치 | 학습계좌에 기록, 누적한 학습이력을 평생학습이력증명서로 출력하여 취업 및 인사 자료로 활용 |
평생학습계좌제는 어디에서 운영, 관리하나요?
- 주최 : 교육부 (평생교육법 제23조 제1항)
- 주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법 19조 제4항)
나의 학습계좌는 어디에서 개설할 수 있나요?
- 운영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세요.
나의 학습계좌는 어디에서 어떻게 개설하나요?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공인인증서(NPKI)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
- 홈페이지
접속 - 웹회원 등록
(약관동의 및 실명인증) - 로그인
- 학습계좌 개설 신청
(휴대폰, 공인인증서 인증) - 학습계좌
개설확인 - 학습이력
등록·관리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 구비서류 제출·접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제출서류 확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학습계좌 개설 신청
(문자 및 이메일 통보) - 학습계좌
개설확인 - 학습이력
등록·관리
단체 신청(온라인)
구비서류 : 학습계좌 개설 신청서(단체용), 신분증, (위임장),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홈페이지 접속
(www.all.go.kr) - 단체계좌개설 신청
(관련 서류 업로드) - 학습계좌 개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학습계좌 개설통보
(문자 및 이메일 통보) - 학습계좌 개설확인
(개인·교육기관) - 웹회원 등록
(개인·교육기관)www.all.go.kr
단체 신청(오프라인)
구비서류 : 학습계좌 개설 신청서(단체용), 신분증, (위임장),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학습계좌 개설 신청서
우편 제출(교육기관) - 제출서류 확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학습계좌 개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학습계좌 개설통보
(문자 및 이메일 통보) - 학습계좌 개설확인
(개인·교육기관) - 웹회원 등록
(개인·교육기관)www.all.go.kr
※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 외국인 가입 시 '외국인등록번호'로 신청 가능
나의 학습계좌는 무엇을 등록할 수 있나요?
호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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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직장 연락처 |
학력 | 초·중·고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중퇴·재학, 대안학력취득사항, 해외 석·박사학위, 장학사항 |
경력 | 직업상의 경험 및 근무경력 |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순수민간자격 |
평생교육 이수실적 |
평가인정 학습과정, 시·도 교육감 지정 성인학습자 학력인정 프로그램, 독학학위제 면제과목 및 시험합격,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학력인정 중요 무형문화제 전수 경험 등 |
특기사항 | 교육 및 연수, 저서, 특허·저작권, 봉사활동, 학부모 학교 참여활동, 수상 경력, 독서, 간행물, 취미 및 동아리 등의 기타 이수실적 등 |
- 평생학습이력증명서로 발급 가능한 항목
- 학력 : 초·중·고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중퇴·재학, 대안학력취득사항
-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 평생교육 이수실적 : 평가인정 학습과정, 시·도 교육감 지정 성인학습자 학력인정 프로그램, 독학학위제 면제과목 및 시험합격,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학력인정 중요 무형문화제 전수 경험 등
- 그 외 이력사항은 "평생학습이력철"로 발급이 가능
나의 학습이력 등록 및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등록
구비서류 : 학습이력 증빙 서류
- 홈페이지 로그인
(www.all.go.kr) - 학습이력
등록 - 증빙서류 이미지 첨부
또는 증빙서류 우편 제출 - 제출서류 진위 확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학습이력 인증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학습이력
등록확인
방문 등록
구비서류 : 신분증, 학습이력 증빙 서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 학습이력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진위 확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학습이력 인증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문자 및 이메일 통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학습이력
등록확인
나의 평생학습 이력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온라인 발급
구비서류 : 별도 없음
- 홈페이지 로그인
(www.all.go.kr) - 출력 대상
학습이력 선택 - 미리보기
확인 - 증명서
발급
방문 발급
구비서류 : 신분증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 구비 서류
작성 - 관련사항
확인 - 증명서
발급
학습과정 평가인정이란 무엇인가요?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평생교육프로그램)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이 가능한 기관은 어떤 곳인가요?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등에 따른 아래의 교육기관이 해당됩니다.
평생학습계좌제 신청가능기관
- 정부부처, 지자체, 교육청, 학교(초·중·고등학교, 대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 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 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시기는 언제인가요?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연간 2회 실시합니다.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되는 학습과정(평생교육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해 다음의 기준에 의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
평가기준
- 교육시설 및 설비
- 교수과정
- 교원·강사
- 학습자 지원 및 관리체제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생교육프로그램 분류체계에 따라 영역별 세부 평가지표 적용
학습과정 평가인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평가인정 절차는 「계획공고 → 신청서 접수(apply.all.go.kr) → 평가 → 심의 및 보고 → 결과 통보」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은 언제까지 유효하나요?
- 평가인정 학습과저어 유효기간 : 평가인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5년"입니다.
-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 학습이력 사실 확인
- 학습자가 요청한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대한 이수 사실 확인 → 신청일로부터 4주 이내
- 동일 학습과정 재개설 보고
- 재개설 학습과정 정보 등록 → 개강 하루 전
- 평가인정 변경 보고/승인 신청 요청
- 평가인정 변경 사항에 대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보고 및 승인 요청 → 개설 4주전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결과보고서 제출
-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 운영 종료 후, 운영 결과에 관한 보고서 제출 → 종료일로부터 4주 이내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 및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지도·감독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시정 명령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개선기간을 정하여 교육기관에 시정 명령을 통보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은 이의가 있을 경우,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평가인정 취소
-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인정을 받은 경우
-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 한 경우
- 평가인정 받은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 기타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