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문화예술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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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관련 안내

  • 도시과
  • 2004.03.02
  • 3255
  • 담당부서도시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4.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붙임파일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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