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재배 농가 의무자조금 납부 안내
- 검산동 063-540-4897
- 2024.04.19
- 51
- 담당부서검산동
- 연락처063-540-4897
2024년도 마늘 의무자조금 1차 남부기안(2024. 5.31)이 도래 함에 따라, 의무자조금 납부를 안내합니다.
0. 대상 : 마늘 재배 농업인
가. 부과 및 납부근거
- 농수산자조금법 제8조(의무거출금의 산정 기준) 및 제19조(의무거출금의 거부)
나. 의무자조금 산정기준
-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재배면적 1㎡당 5원 기준으로 구간 산정
- 2,000㎡이하 10,000원, 이후 1,000㎡ 증가 시 마다 5,000원 추가 부과
- '23년도 미납자는 미납금액 포함 부과
다. 의무자조금 납부방법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농협)가상계좌번호, 금액 확인하여 납부
- 고지서 뒷면에 자조금 산정 필지 세부내역 확인
※ 필지내역 오류시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044-868-6332) 연락
- 고지서 분실 및 받지 못한 경우
1) 마늘 자조금 통합 포털(http://fund.farmmap.kr/gamm)에서 농가 정보 인증 후
납부 정보 확인(모바인전용)
2) 위 방식으로 확인이 안될 경우,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에 '24년산 마늘경작신고서'
작성 후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메일(korea@garlic.or.kr) 및 FAX로 전송
3)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일 경우 행정사무소, 농협을 방문하여 마늘 경작신고서 작성 후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로 FAX 전송(044-716-9122)
4)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개인정보 위탁체결한 행정사무소 및 농협은 마늘자조금 통합 포털 사이트 접속 후 납부고지서 출력
- 기타문의 :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044-868-6332)
라. 납부기한 : 2024년 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