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 진료비 지원
- 보건소
- 2011.01.14
- 1103
- 담당부서보건소
출산전 진료비 지원
1.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자중 보건(지)소에 등록한 임신부
가구원수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
직 장 가입자 |
지 역 가입자 |
혼 합 가입자 | ||
2인 |
1,246,000 |
35,295 |
22,689 |
35,809 |
3인 |
1,823,000 |
51,745 |
48,132 |
52,349 |
4인 |
2,077,000 |
58,801 |
60,141 |
59,280 |
5인 |
2,296,000 |
65,199 |
70,562 |
65,996 |
6인 |
2,515,000 |
71,661 |
79,941 |
72,572 |
7인 |
2,734,000 |
77,637 |
88,530 |
78,615 |
8인 |
2,953,000 |
83,302 |
96,590 |
84,348 |
2. 지원액 : 30만원
3. 지원시기 : 24주이후 지급(24주 이전은 고운맘 카드로 검사
가능)
4. 지원내용
▶ 임신에서 출산전까지 산모의 건강관리비 지원
▶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검사비(초음파, 선천성기형, 산모기본검사, 임신성당뇨등)
5.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반드시 의사 확인 필요)
▶ 건강보험카드 사본
▶ 최근 건강보험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차량보험가입증 또는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중 차량소유자)
▶ 임신부의 진료내역서(2011년도)
▶ 통장사본
6. 신청장소 :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 540-1321 ~ 1323),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