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 진료비 지원

  • 보건소
  • 2011.01.14
  • 1103
  • 담당부서보건소
 

출산전 진료비 지원


1. 지원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자중 보건(지)소에 등록한 임신부

가구원수

전국가구

월평균소득(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직  장

가입자

지  역

가입자

혼  합

가입자

2인

1,246,000

35,295

22,689

35,809

3인

1,823,000

51,745

48,132

52,349

4인

2,077,000

58,801

60,141

59,280

5인

2,296,000

65,199

70,562

65,996

6인

2,515,000

71,661

79,941

72,572

7인

2,734,000

77,637

88,530

78,615

8인

2,953,000

83,302

96,590

84,348


2. 지원액 : 30만원

3. 지원시기 : 24주이후 지급(24주 이전은 고운맘 카드로 검사

             가능)

4. 지원내용

▶ 임신에서 출산전까지 산모의 건강관리비 지원

▶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검사비(초음파, 선천성기형, 산모기본검사, 임신성당뇨등)

5.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반드시 의사 확인 필요)

▶ 건강보험카드 사본

▶ 최근 건강보험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차량보험가입증 또는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중 차량소유자)

▶ 임신부의 진료내역서(2011년도)

▶ 통장사본


6. 신청장소 :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 540-1321 ~ 1323),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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