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위반업체(국내여행업) 행정처분통지 공시송달
- 문화홍보축제실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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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문화홍보축제실
관광진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국내여행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공시 송달 기간 : 2018. 8. 8.(수) ~ 2018. 8. 24.(금) [17일간]
나. 공시 송달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