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신풍동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도 홍보

  • 신풍동 063-540-4562
  • 2024.04.12
  • 110
  • 담당부서신풍동
  • 연락처063-540-4562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도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행위 정황이 명확하고,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육하원칙에 의거 신고하면 
이를
검토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신고방법 : 불법행위자(투기, 소각)를 확인할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 후 신고

신청방법 : 국민신문고 및 김제시청 청소자원과

문 의 : 김제시청 청소자원과 청소행정팀(54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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