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도 홍보
- 신풍동 063-540-4562
- 2024.04.12
- 110
- 담당부서신풍동
- 연락처063-540-4562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도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행위 정황이 명확하고,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육하원칙에 의거 신고하면
이를 검토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신고방법 : 불법행위자(투기, 소각)를 확인할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 후 신고
신청방법 : 국민신문고 및 김제시청 청소자원과
문 의 : 김제시청 청소자원과 청소행정팀(☎540-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