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성덕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 농가주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홍보

  • 성덕면 063-540-4770
  • 2024.04.04
  • 63
  • 담당부서성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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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이 되었습니다.

중대법의 핵심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실태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평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중대산업재해 :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내 3명 이상 발생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농업법인 등도 중대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리 인식 및 대응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상시근로자 5인 이상) 농가주(농업경영체)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 문의: 1544-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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