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 사업』 신청안내
- 신풍동 063-540-4924
- 2024.03.26
- 63
- 담당부서신풍동
- 연락처063-540-4924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2024년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사업
가. 신청기간: 2024. 3월 ~ 12월
나. 신청대상: 법적 설치기준 이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25개소 *세부사항 붙임 참고
다.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 비용 지원/개소당 최대 100만원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금액 등 세부사항은 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통하여 변동될 수 있음
라. 추진절차: 신청 → 지원대상 적합여부 확인(심의) → 대상자 선정 알림 및 설치 안내 → 경사로 설치 → 적정 설치여부 확인 →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마. 신청장소: 시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바. 신청서류
- 신청 시: 신청서, 건축물대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대상자 선정 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 청렴이행서약서, 지방보조금 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