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
- 진봉면 063-540-4794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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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진봉면
- 연락처063-540-4794
❍ 신청기간 : 3월 ~ 12월
❍ 신청대상 : 법적 설치기준 이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25개소
❍ 지원기준 :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100만원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금액 등 세부사항은 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통하여 변동 가능
❍ 추진절차 : 신청 → 지원대상 적합여부 확인(심의) → 대상자 선정 알림 및 설치 안내 → 경사로 설치 → 적정 설치여부 확인 →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 신청장소 : 시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신청 시 : 신청서, 건축물대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1)
- 대상자 선정 후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 청렴이행서약서, 지방보조금 청구서(붙임2~붙임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