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안내
- 백산면 063-540-4649
- 2024.02.15
- 138
- 담당부서백산면
- 연락처063-540-4649
○ 지원대상 : 19~34세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지급규모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원
○ 신청시기 : 2024. 2. ~ 2025. 2.(1년간)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및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붙임 사업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