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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의원 다양한 입법활동 눈길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6.23
  • 조회수 : 557

- 서영빈, 정호영의원
         이주민지원조례안과 소규모자영업체육성지원기금설치 운영조례안 발의 -

김제시의회 제119회 임시회에서는 김제시의회 초선의원으로 의회의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영빈, 정호영의원이 의원 본연의 임무인 조례안 발의를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의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영빈 의원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이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김제시 이주민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서의원은 조례안에서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 및 기초생활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제공 및 응급구호, 문화 체육행사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외국인 지원 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김제시 외국인 지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주민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였다.

정호영의원은 할인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유입으로 지역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규모 자영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휴·폐업 또는 주변도시로 이주하는 등 지역경제 침체의 요인이 되고 있어 김제시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출연금(5년간 총 10억원)과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김제시에 3년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매장면적 200㎡이내로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이내의 자영업체에 대하여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의 한도내에서 지원하며 금융권 대출이자의 3%를 이차 보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위기에 처해 있는 자영업체의 활로를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08.06.23 / 17:5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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