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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규제완화와 불법행위 단속 강화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6.23
  • 조회수 : 596

김제시는 농지법 완화법령이 2007. 7. 4부터 시행됨에 따라 축사  시설과 그에 따른 부속시설의 설치에 농지전용을 하지 않고도 행위자체를 농지이용 행위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축산농가와 축사 신축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의 농지전용에 따른 애로를 덜어주고 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중 용수원 확보 및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농업보호구역 중 수질보호와 관련이 적은 지역을 정비하여 국민의 불편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그 대상으로는, 첫째, 저수지 계획 홍수위선으로부터 상류로 반경 500m이상 되는 미경지정리 지역. 둘째, 농업진흥구역과 연접되어 있으나 용수원 확보 및 수질보전과 관련이 없는 미경지정리지역. 셋째, 농업진흥구역과 관련이 없는 단독지대로서 미경지정리지역 등이다.

대상지역의 조사를 철저히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의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은 농업보호구역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다.

보호 구역에서 제외되면 농지전용허가(협의)의 규제가 완화되어 농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김제시는 생활의 근간인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국토환경보전을 위하여 불법농지전용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농지전용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불법농지전용 단속을 위해 2008. 6. 17부터 6. 20까지(5일간)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전용하였거나 변경허가에 대한 위반, 용도변경승인 위반, 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 사항 등을 중점 지도·단속하여 불법농지전용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2008.06.23 / 18:0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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