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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국회의원선거대비 주민등록일제정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1.09
  • 조회수 : 901


김제시는 오는 1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53일 동안 2008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금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08년 4월 9일에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차질 없는 선거업무를 지원하고,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정리기간 동안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와 각 읍·면·동사무소에 접수된 말소요구 대상자를 집중조사하게 되며, 주민등록말소자중 취학대상(‘01.1.3월생~'02.2월생)아동 실태를 파악하여 취학에 차질 없도록 도와주게 된다. 또한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과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지원하게 된다.

주민등록일제정리 기간동안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1/2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이에 김제시 정보통신과장(임종서)은 일제정리기간 동안 사실조사(‘08.1.14 ~ 2.12(30일간)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의하여 각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최고·공고 등의 제반절차를 거쳐 정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주민등록일제정리 기간동안 마을별 담당공무원과 리·통장의 사실조사에 주민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2008.01.09 / 09:4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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