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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1.09
  • 조회수 : 1084

1월중에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김제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연간 납부할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한다.
선납제도는 1월, 3월, 6월, 9월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각각 연세액의 10%, 7.5%, 5%, 2.5%의 할인 혜택이 있다

자동차세 선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세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여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2007년 1월에 선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이때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없이 6월·12월 정기분 부과시 납부하면 된다.

실제로 2008년 등록한 배기량2000cc 승용차를 선납하면 연세액 52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의 10%인 5만2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이전 또는 폐차된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시 자동차세가 중복 과세되는 일이 없도록 전출지 시군구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는 전체 과세대상의 7.1%인 2,298건 3억4천만원에 이른다”면서 자동차세 선납제의 유용성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8.01.09 / 09:4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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