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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 지원, 닭, 오리 취급음식점엔 세재감면 요청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6.23
  • 조회수 : 669

김제시가 조류인플엔자(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닭. 오리고기 취급 음식점에 대한 세제감면 지원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AI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농가들에 대해서는 생계지원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과 징수 유예기간을 두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번 피해농가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책은 ▲올해 재산세(건물분)감면 ▲법인세할(법인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 부과하는 주민세)주민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6개월간 신고 납부기간 연장 및 징수유예 ▲소실.파손된 축사 복구시 취.등록세 등에 대한 비과세 부분이다.

피해농가들이 이 세재해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 30일 이내에 각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원을 첨부,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AI 조류독감 발생으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관내 103개 닭.오리고기 취급음식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에 세제감면 지원신청을 위한 명단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피해농가들은 물론 관내 닭. 오리고기 음식점들까지도 AI 발생직후부터 현재까지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겨 생계를 걱정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며 “피해농가들과 관련 음식점들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08.06.23 / 14:4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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