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계좌제

평생학습계좌제는 무엇인가요?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온라인 학습계좌에 누적·관리하고 그 결과를 학력이나 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이 온라인상에 개설하는 자신의 "e-포트폴리오"이며, 개인별 "평생학습 종합이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제23조

평생학습계좌제 좀 더 알아볼까요?
  • 개인이 은행에 자신의 계좌를 개설하여 종자돈을 예치하여 두고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것이'재(財)테크'의 기본이듯이, 개인이 온라인상에 자신의 학습계좌를 개설하여 평생학습이력을 관리하면서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계하는 일종의 '학(學)테크'로 볼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계좌제는 왜 필요한가요?

개인의 평생학습 이수 결과를 사회적으로 인정 및 활용
  • 개인이 학교 밖에서 참여한 다양한 학습 결과를 필요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학습자의 학습선택권 보장 및 자기주도적 학습설계 촉진
  • 일정한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학습과정(평생교육프로그램)을 국가가 평가하고 관리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의 신뢰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또한 전 생애 동안 자시이 참여한 평생학습 결과를 한 눈에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체계적인 학습 설계와 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체계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평생교육프로그램)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평가인정 학습과정 검색
  1.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관리시스템
    (www.all.go.kr)
  2. 강좌검색
    메뉴
  3. 교육기관별/지역별/학습과정
    유형별 검색, 확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교육기관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학습이력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학습이력 활용
학습결과의 누적 및
증빙자료 활용
e-포트폴리오 나만의 학습이력을 온라인으로 누적, 관리하여 활용
학습이력 증빙자료 진학, 자격 취득 및 위업 등을 위한 증빙자료로 제출, 활용
초등 학력 취득 연계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체제
(초등학력인정제)
문자해득교육(초등과정) 학습과정 이수시 초등학력 취득 기준의 2/3 범위에서 학습시간 인정, 연계
중등 학력 취득 연계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체제
(중학학력인정제)
문자해득교육(중학과정) 학습과정 이수시 중학학력 취득 기준의 2/3 범위에서 학습시간 인정, 연계
검정고시
(시험과목 일부 면제)
성인 학습자가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하면 관련과목에 대한 검정고시 시험 면제, 초졸, 중졸, 고졸 학력 연계
방송통신고등학교
시수 단위 인정제
(고졸학력인정)
방송고 재학 중인 학습자가 평가인정학습 과정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하면 졸업학점 활용 가능
노동시장 진입자료 취업 및 인사 배치 학습계좌에 기록, 누적한 학습이력을 평생학습이력증명서로 출력하여 취업 및 인사 자료로 활용

평생학습계좌제는 어디에서 운영, 관리하나요?

  • 주최 : 교육부 (평생교육법 제23조 제1항)
  • 주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법 19조 제4항)

나의 학습계좌는 어디에서 개설할 수 있나요?

  • 운영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세요.

나의 학습계좌는 어디에서 어떻게 개설하나요?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공인인증서(NPKI)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

  1. 홈페이지
    접속
  2. 웹회원 등록
    (약관동의 및 실명인증)
  3. 로그인
  4. 학습계좌 개설 신청
    (휴대폰, 공인인증서 인증)
  5. 학습계좌
    개설확인
  6. 학습이력
    등록·관리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2. 구비서류 제출·접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3. 제출서류 확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4. 학습계좌 개설 신청
    (문자 및 이메일 통보)
  5. 학습계좌
    개설확인
  6. 학습이력
    등록·관리
단체 신청(온라인)

구비서류 : 학습계좌 개설 신청서(단체용), 신분증, (위임장),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홈페이지 접속
    (www.all.go.kr)
  2. 단체계좌개설 신청
    (관련 서류 업로드)
  3. 학습계좌 개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4. 학습계좌 개설통보
    (문자 및 이메일 통보)
  5. 학습계좌 개설확인
    (개인·교육기관)
  6. 웹회원 등록
    (개인·교육기관)www.all.go.kr
단체 신청(오프라인)

구비서류 : 학습계좌 개설 신청서(단체용), 신분증, (위임장),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학습계좌 개설 신청서
    우편 제출(교육기관)
  2. 제출서류 확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3. 학습계좌 개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4. 학습계좌 개설통보
    (문자 및 이메일 통보)
  5. 학습계좌 개설확인
    (개인·교육기관)
  6. 웹회원 등록
    (개인·교육기관)www.all.go.kr

※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 외국인 가입 시 '외국인등록번호'로 신청 가능

나의 학습계좌는 무엇을 등록할 수 있나요?

학습계좌 등록 정보 제공
내용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직장 연락처
학력 초·중·고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중퇴·재학, 대안학력취득사항, 해외 석·박사학위, 장학사항
경력 직업상의 경험 및 근무경력
자격증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순수민간자격
평생교육
이수실적
평가인정 학습과정, 시·도 교육감 지정 성인학습자 학력인정 프로그램, 독학학위제 면제과목 및 시험합격,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학력인정 중요 무형문화제 전수 경험 등
특기사항 교육 및 연수, 저서, 특허·저작권, 봉사활동, 학부모 학교 참여활동, 수상 경력, 독서, 간행물, 취미 및 동아리 등의 기타 이수실적 등
  • 평생학습이력증명서로 발급 가능한 항목
    • 학력 : 초·중·고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중퇴·재학, 대안학력취득사항
    •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 평생교육 이수실적 : 평가인정 학습과정, 시·도 교육감 지정 성인학습자 학력인정 프로그램, 독학학위제 면제과목 및 시험합격,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학력인정 중요 무형문화제 전수 경험 등
  • 그 외 이력사항은 "평생학습이력철"로 발급이 가능

나의 학습이력 등록 및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등록

구비서류 : 학습이력 증빙 서류

  1. 홈페이지 로그인
    (www.all.go.kr)
  2. 학습이력
    등록
  3. 증빙서류 이미지 첨부
    또는 증빙서류 우편 제출
  4. 제출서류 진위 확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5. 학습이력 인증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 학습이력
    등록확인
방문 등록

구비서류 : 신분증, 학습이력 증빙 서류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2. 학습이력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3. 제출서류 진위 확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4. 학습이력 인증
    (국가평생교육진흥원)
  5. 문자 및 이메일 통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 학습이력
    등록확인

나의 평생학습 이력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온라인 발급

구비서류 : 별도 없음

  1. 홈페이지 로그인
    (www.all.go.kr)
  2. 출력 대상
    학습이력 선택
  3. 미리보기
    확인
  4. 증명서
    발급
방문 발급

구비서류 : 신분증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2. 구비 서류
    작성
  3. 관련사항
    확인
  4.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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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정 평가인정이란 무엇인가요?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평생교육프로그램)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이 가능한 기관은 어떤 곳인가요?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등에 따른 아래의 교육기관이 해당됩니다.

평생학습계좌제 신청가능기관
  • 정부부처, 지자체, 교육청, 학교(초·중·고등학교, 대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 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 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시기는 언제인가요?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연간 2회 실시합니다.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되는 학습과정(평생교육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해 다음의 기준에 의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

평가기준
  • 교육시설 및 설비
  • 교수과정
  • 교원·강사
  • 학습자 지원 및 관리체제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생교육프로그램 분류체계에 따라 영역별 세부 평가지표 적용

학습과정 평가인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평가인정 절차는 「계획공고 → 신청서 접수(apply.all.go.kr) → 평가 → 심의 및 보고 → 결과 통보」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은 언제까지 유효하나요?

  • 평가인정 학습과저어 유효기간 : 평가인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5년"입니다.
  •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 학습이력 사실 확인
    • 학습자가 요청한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대한 이수 사실 확인 → 신청일로부터 4주 이내
  • 동일 학습과정 재개설 보고
    • 재개설 학습과정 정보 등록 → 개강 하루 전
  • 평가인정 변경 보고/승인 신청 요청
    • 평가인정 변경 사항에 대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보고 및 승인 요청 → 개설 4주전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결과보고서 제출
    •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 운영 종료 후, 운영 결과에 관한 보고서 제출 → 종료일로부터 4주 이내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 및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지도·감독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시정 명령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개선기간을 정하여 교육기관에 시정 명령을 통보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은 이의가 있을 경우,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평가인정 취소
  •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인정을 받은 경우
  •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 한 경우
  • 평가인정 받은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 기타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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