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평생교육법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 김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장 김제시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설치)
기능
-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역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구성
- 의장(시장) 1인과 부의장을 포함한 12명 이내
- 당연직 위원
- 김제시 평생교육 담당 부서장
- 김제시 주민복지 관련 부서장
- 위촉직 위원
-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 김제시 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 부서장
- 평생교육 전문가
- 평생교육 기관의 운영자
- 그 밖의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간사 : 평생교육업무 담당
임기
- 2년, 연임 가능(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잔임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