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평생학습도시

김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제정) 2006.12.15 조례 제 531호

(전문개정) 2013.02.14 조례 제822호

(일부개정) 2013.08.19 조례 제856호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1.09.17 조례 제142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김제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8호>
  •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나.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3. "평생학습관"이란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김제시 평생교육 거점 기관으로서 평생학습도시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 ① 김제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함께 배우고 더불어 사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② 시장은 시민이 원하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평생 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8호>
  • ③ 시장은 지역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 2. 지역평생교육 정책개발ㆍ시행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육성ㆍ지원
    • 3.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ㆍ훈련
    • 4. 시민학습증진을 위한 교양강좌 운영 및 학습동아리 육성지원
    • 5. 학습성과발표회 등 지역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행사개최 및 지원
    • 6. 지역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평생교육기관ㆍ단체에 대한 포상
    • 7.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신설 2014.8.14 조례888호>
제4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학습자와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김제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8호>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 지역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의ㆍ조정 <신설 2014.8.14 조례888호>
  • 3.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8호> 4.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8호>
제7조(구성)
  •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당연직 위원
      • 가. 김제시 평생교육 담당 부서장
      • 나. 김제시 주민복지 관련 부서장
    • 2. 위촉직 위원
      • 가.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 나. 김제시 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 부서장
      • 다. 평생교육 전문가
      • 라. 평생교육 기관의 운영자
      • 마.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조례 제1425호>
제8조(의장 등의 임무)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기 및 위촉 해제)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 1.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때
    • 2. 위원의 소속기관 인사 등으로 직위변경, 전출 등 소관업무 변경 및 사업장을 떠나게 된 때
    • 3.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0조(회의 등)
  •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협의회에 출석하는 김제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08.19>

제3장 평생학습관 등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8호>

제11조(평생학습관의 설치)
  • ① 시장은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화·지방화·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김제시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8호>
  •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홍보
  • 2. 평생교육 시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 4. 평생교육 상담 및 지도
  •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6.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8호>
제13조(운영)

시장은 평생학습관을 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평생교육사의 배치)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의 사용 및 수강자격)
  •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 ②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은 개인의 영리활동 및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평생학습관의 운영목적에 위배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및 취소할 수 있다.
  • ③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 자격은 김제시민으로 하되, 김제시 관내 학교의 재학생과 김제시 소재 직장 등의 재직자도 수강할 수 있다.
제15조의2(수강료 등의 징수 및 면제)
  •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 시설사용료와 수강료를 징수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평생학습 강좌운영 활성화와 주민의 참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 8. 14 조례888호>
제16조(손해배상)
  • ① 시장은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시설의 이용자가 학습관의 시설 등을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감독)
  •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 ②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시정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8호>
제18조(문해교육)

시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초ㆍ문해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관내 평생교육 기관ㆍ단체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8호>

제19조(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운영)

시장은 법 제21조2에 따라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읍ㆍ면ㆍ동별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8.14 조례888>

제20조(정보화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학교ㆍ민간단체ㆍ기업 등과 연계한 교육의 정보화 및 평생교육과정을 개발운영ㆍ제공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4.8.14 조례888>

제21조(학습계좌)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지역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ㆍ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8.14 조례888>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평생교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8호>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8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3.02.14>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평생학습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협의회로 본다.
  •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은 제7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자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위원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부칙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08.19>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김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8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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