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사실혼포함)
- 한방난임치료기간 중 양방보조생식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양방보조생식술 후 3개월이 지난 자
- 소득, 나이제한 없음
지원내용
- 난임 관련 한의약 치료비 지원
- 1인 최대 여성 200만원, 남성 100만원
지원범위
- 1인당 최대 2회(연1회 지원)
지원 제외 대상
- 사전 임신반응 검사에서 양성반응인 자
- 남성이 완전 무정자증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 조기 폐경소견이 있는 경우
- 과거 골반염증질환의 후유증으로 복막 내 장기의 유착소견이 있는경우
- 자궁내막증의 경우 질병의 이환과 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여 단기간 한의약치료에 부적합한 경우
- 한약이나 침, 뜸 등에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있고, 주1회이상 내원이 불가능한 자
지원중단대상
- 특별한 이유없이 14일 이상 침구치료를 위해 내원하지 않은 경우
- 특별한 이유 없이 한약복용을 14일 이상 중단한 경우
- 한의사의 진료 및 진료지도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지원신청서류(필수)
- 신분증
-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여성) 난임진단서 1부
- (남성) 난임진단서 1부, 1년이내 정액검사 결과지 1부
- 선택 1) (정부지정시술의료기관시술용)진단서
- 선택 2) 시술용 난임진단서가 아닐 경우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진단서
- 선택 3) 난임기간 1년 이상이며, 지정한의원 난임진단서
- ※ 난임진단서는 신청일 기준 발급 6개월 이내여야 함
- 기초혈액검사 1부
- 간기능검사(AST,ALT,r-GTP)
- 혈중지질평가(Cholesterol, Triglyceride)
- 신장기능 검사(BUN, Creatinine)
- 당 검사 Glucose
- 기본혈액검사 CBC(WBC,RBC,Hemoglobin,Hematocrit,Platelet)
- * 최근 3개월 이내 시행한 동일 혈액검사의 결과지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주소변동포함)
-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 (1) 등본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다문화 가정 :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1부
- (2) 사실혼 부부 : 사실혼 관계 입증 서류
- 1)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1부
- 2)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 치료동의서 1부
- 3)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 4) 외국인의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 문의사항 : 김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63-540-1320~2)
- 붙임 :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관련 서식 다운로드 2023년 한방난임치료 지정한의원 명단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