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보건소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 미숙아: 체중 2.5kg 미만 또는 37주 미만 출생아
지원요건
  •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 출생 후 24시간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받은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신생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아(Q코드)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범위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한도
  • 미숙아

    미숙아 의료비 지원한도
    출생 시 체중 2.0kg~2.5kg미만
    제태기간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1인당500만원
지원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예방접종비,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등
신청방법
  • 방문신청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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