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 (기본지원) 산모 또는 배우자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
- (예외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모, 둘째아이상,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 ,미혼모산모, 새터민산모, 장애인산모 또는 장애신생아, 분만취약지산모,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산모
- (중복지원)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을 받고 퇴소한 출산 산모
구 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150%) 5,524,000 7,072,000 8,595,000 10,044,000 11,428,000 직장가입자 196,672 251,147 304,986 360,818 422,318 지역가입자 146,739 210,599 271,091 332,772 400,222 혼합 199,492 255,837 314,423 377,299 453,848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기준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및 방문신청
제출서류
-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산모신생아 서비스기간, 가격, 본인부담금, 업체표)
- ② 건강보험증사본(맞벌이인 경우 모두) 1부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⑤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분리세대일 경우) 1부
- ⑥ 임신확인서 1부
- ⑦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 ⑧ 사실혼일 경우 -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신분증 사본 포함) 및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서 각 1부
- ⑨ 휴직확인자료 – 재직증명서(휴직기간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