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사업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환경 조성
지원대상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자격보유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및 다자녀(2명)가정의 0~24개월 미만의 영아별 지원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단, 영양플러스사업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구 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80%) 2,765,000 3,548,000 4,321,000 5,065,000 5,783,000 직장가입자 98,924 126,502 153,999 181,294 206,304 지역가입자 32,295 74,650 16,161 139,405 167,633 혼합 99,340 127,725 155,838 183,861 209,382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월 9만원
-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11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및 방문신청
제출서류
- ① 기저귀 조제분유 신청서 1부
-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③ 주민등록등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