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현대화사업
- 축산진흥과
- 2014.10.29
- 212
1. 목 적
? 한미 FTA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
2. 2.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 지원내용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방역시설, 생산성향상 시설 등), 축사 경관개선시설등
4. 사 업 비
5,000백만원 (보조30% 융자50% 자담20%)
5. 지원대상
소, 돼지, 닭 등 축산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