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취농지원 소규모 농지임대 홍보
- 농업정책과
- 2016.03.11
- 1040
- 담당부서농업정책과
□ 신청장소 : 농업정책과 귀농귀촌T/F팀
□ 목적
1. 신규 창업농 등 젊은 핵심인력의 농업․농촌 정착을 위해 영농기반인
농지 지원을 추진할 필요
2. 영농기술이나 경험이 없이 새로이 영농에 취농하는 경우, 실패시 위험부담이 큰 만큼
소규모의 농지 경작을 통해 영농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
□ 농지 임대
1. 대 상 자 : 2030, 귀농, 창업농
※ 평가기준표에 따라 순위 결정
2. 임대 면적 : 1,000 ~ 1,982㎡
3. 임대 기간 : 3~5년 범위내 공사와 협의 계약(이용실태 평가 후 1회 한 해 재임대)
4. 우선 순위 : 밭 > 논(논에 타작물 재배 예정자 우대)
5. 임 대 료 : 해당지역의 농지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합의 결정
6. 구비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영농계획서, 교육이수확인증,
1. 대 상 자 : 2030, 귀농, 창업농
※ 평가기준표에 따라 순위 결정
2. 임대 면적 : 1,000 ~ 1,982㎡
3. 임대 기간 : 3~5년 범위내 공사와 협의 계약(이용실태 평가 후 1회 한 해 재임대)
4. 우선 순위 : 밭 > 논(논에 타작물 재배 예정자 우대)
5. 임 대 료 : 해당지역의 농지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합의 결정
6. 구비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영농계획서, 교육이수확인증,
필요시 농업관련 자격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