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부분시행계획 고시
- 먹거리활력과
- 2021.09.09
- 217
- 담당부서먹거리활력과
- 고시공고 기간2021-09-09 ~ 2024-12-31
김제시 제 2021-109호
황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부분시행계획 고시
황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부분시행계획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