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만금지구 매립지등 관리처분계획 및 간척농지 일시사용 공고(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공고 제2024-12호)
- 축산진흥과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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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축산진흥과
- 연락처063-540-3681
- 고시공고 기간2024-05-09 ~ 2024-05-14
새만금지구 간척농지에 관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및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일시사용 또는 시범구역 일시사용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을 공고합니다.
2024. 5. 1.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