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장 안으로의 차량 진입금지 행정명령
축산진흥과|2021.01.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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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문
김제시 공고 제 2021- 71호
가금 농장으로의 차량 진입금지 행정명령 공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용지면 소재 산란계 농장으로 차량 진입제한(21:00시~익일07:00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01월 19일
김 제 시 장
1. 진입 금지 농장 : 용지면 소재 산란계 농장(가축사육시설 50제곱미터 초과)
2. 관련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3. 처분 대상 : 축산관계 시설출입 차량 등의 소유자(운전자)
4. 처분 내용
○ 축산관계 시설출입 차량 중 가축·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 등 깔짚 운반차량 등 전체 축산차량은 용지면 소재 산란계 농장(가축사육시설 50제곱미터 초과) 내로 진입 금지
5. 시행기간 : ‘21.01.19.부터 ~ ’21.02.28.까지(매일 21:00~익일07:00)
6. 유의사항 : 이 공고를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문의사항 : 김제시청 축산진흥과(☏ 063-540-3687)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연락처 : 063-540-3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