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외국인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 홍보
- 백구면 063-540-4686
- 2023.10.30
- 29
- 담당부서백구면
- 연락처063-540-4686
1. 사업명 :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
2. 추진근거 :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7조
3. 사업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4. 지원내용 : 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5. 지원기준 : 2023. 1. 1. 이후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
6. 신청기간 : 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
7. 대상규모 : 330명 / 연 99백만원 (도비 30%, 시군비 70%) * 도비 29.7백만원
8. 접수기관 : 김제시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 필요서류 : ①국적취득비용 지원금 신청서 ② 국적증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기본증명서(상세) ⑤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