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결혼이민자·외국인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 홍보

  • 백구면 063-540-4686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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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백구면
  • 연락처063-540-4686

1. 사업명 :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

2. 추진근거 :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7조

3. 사업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4. 지원내용 : 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5. 지원기준 : 2023. 1. 1. 이후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

6. 신청기간 : 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

7. 대상규모 : 330명 / 연 99백만원 (도비 30%, 시군비 70%)  * 도비 29.7백만원

8. 접수기관 : 김제시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 필요서류 : ①국적취득비용 지원금 신청서 ② 국적증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기본증명서(상세) 
⑤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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